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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제약회사 공무팀 식당 종업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제약회사 공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19.경부터 2014. 5. 8.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C제약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한화그룹 부사장인 F을 알고 있다, 한화그룹 이사로 취직을 시켜주고, G, H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권을 주겠다, 아들을 삼성이나 엘지에 취직 시켜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의표시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한화그룹 총수일가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나랏일을 봐주는 I스님이 비방신(액운을 막는 행위)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 청와대 인맥을 통해 원전 관련 사업 건을 따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생일을 챙겨줘야 하니 돈을 달라, H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권을 삼성을 통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정재계 유명인사와 I스님 등을 거론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면 이를 위 유명인사들에게 전달해 주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고 큰 이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마치 위 F이 직접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A을 잘 돌봐주면 2억 원과 차를 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등 정재계 유명인사들과 I스님 등이 직접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문자메시지 내용을 작성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자신이 실제로 정재계 유명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재계 유명인사들을 알고 있지 못했고, 위 I스님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