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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089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립대학인 A대학교 구성원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A대학교 내 후생복지시설인 대한민국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A대학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등록번호를 D으로 하여 커피원두 및 음료 도소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복도 37.64㎡ 및 휴게음식점 99.36㎡ 합계 137㎡(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3. 5.자로 원고를 ‘갑’으로 하고 ‘상호 C(주), 사업자번호 E, B’을 ‘을’로 하여 ‘을’이 2013. 3. 20.부터 2016. 3. 19.까지 3년 동안 ‘갑’에게 계약보증금으로 300만 원 및 관리경비로 3,000만 원(매월 833,330원 균등 납부)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을 ‘갑’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하여 A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이 사건 매장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공급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는 2015. 2. 24.자로 원고를 ‘갑’으로 하고 ‘상호 C, 사업자번호 E, B’을 ‘을’로 하여 제1 계약서와 내용은 동일하되 계약기간을 2016. 3. 20.부터 2018. 3. 19.까지 2년으로 하고 위 기간에 대한 관리경비를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공급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매장은 피고가 점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