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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73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F의 건강상태와 H의 임신 등 가족관계에 대한 신상정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소개시켜주어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손해 합계 25,660,000원[=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시 지출한 결혼중개수수료 8,000,000원 F 소개비 합계 4,000,000원 H 소개비 합계 10,800,000원 H의 혼인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추가로 지출한 미화 2,500 달러(2,86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대방의 건강상태가 기재된 건강진단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F의 건강상태 및 H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혼인을 함으로써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직업 및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