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12:59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증평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소재 북이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실형 포함), 동종 누범, 무면허운전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