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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99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찔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