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5 2020구단17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8년 운전면허( 제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 2 종 보통, 제 2 종 소형 )를 취득하여 2017. 9. 23.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서 2017. 11. 8. 보유한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고, 2018. 6. 5. 운전면허(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취득하고, 2018. 11. 22. 운전면허( 제 2 종 보통 )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17.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에 있는 남양주 세무서 부근에 있는 주차 타워에서부터 남양주시 사릉로 303에 있는 회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거리를 B 푸조 승용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2.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5.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0. 27. 기각되었다.

[ 인정 증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저녁 식사와 함께 소량의 반주를 곁들였으나, 장시간의 대화로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장애인으로서 영세 자영업자인데 헬스기구와 중고용품을 납품하고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족 부양과 경제적 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 교통법 제 44 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