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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3 2017고단1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보령시 오천면 상목도 북서 방 약 1.2 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연안 선망 어구를 무허가 어선에 적재 후 운항한 사실로 단속되자, 불법 조업을 하던 중 단속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해 친형인 B 명의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 18. 경 보령시 수산과 어업 지도선 C에서 보령시 소속 어업 감독공무원 D 등이 무허가 어업 사실을 추궁하자 이를 시인하면서 ‘ 확인 서’ 의 확인 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등에게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확인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이 무허가 연안 선망 어구 일부를 압수하자 ‘ 압수 물건 임의 제출( 포기) 서’ 의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등에게 위 압수 물건 임의 제출( 포기)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압수 물건 임의 제출( 포기) 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무허가 연안 선망 어구 일부를 압수하자 압수 조서의 참여인 서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압수 조서에 기재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