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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합5019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경 서울 서초구 C외 1필지 제1동 제10층 제1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6. 10.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6. 7. 1.경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원고는 배당할 금액에서 일반 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판결, 1998. 10. 13. 선고 98다12379판결 등 참조).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6. 3. 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배당요구를 한 시점은 그보다 후인 2016. 7. 1.이므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