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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01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40,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계설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2. 10. 23.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와 ‘광)4열연 제강설비 EP 및 부속설비 납품계약’을 계약금액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10. 23.부터 2013. 4. 30.까지,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당 3/1000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벨로우즈 반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2013. 3.경 납품을 받았으나, 검수과정에서 성형불량 등 제작상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19. 벨로우즈 반제품의 재제작 및 수정작업을 하되 만일 재검사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고, 다음 공정을 계속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벨로우즈 반제품을 이용하여 B과 C에서 벨로우즈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및 원도급사인 포스코 건설 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나,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와 포스코 건설 주식회사의 2013. 5. 21. 1차 검수 및 2013. 5. 30. 2차 검수 과정에서 모두 피고가 제작한 벨로우즈 부분의 성형불량, 손상 등 하자가 지적되어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B과 C에 의뢰하여 벨로우즈를 재제작하여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에 납품을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B에 의뢰한 벨로우즈 재제작과 관련하여, 대한에스티에스 주식회사에 자재비 7,300,479원, 케이스틸에 자재비 2,090,400원, B에 벨로우즈 재성형작업, 절단 및 용접작업비용 등 1,500만 원, D에 도장 및 쇼트비 57만 원, E에게 운송비 176만 원을 지급하였고,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에 벨로우즈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612만 원(= 계약금액 8,500만원 × 지체상금율 3/1,000 × 24일 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