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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723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4.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지인인 C이 휴대전화 불법 개통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 지급해야 될 채무 380만원 상당을 자신이 대신하여 변제해 준 후 2013. 9. 경까지 도 C으로부터 위 금원에 대해서 변제 받지 못하자, C과 어울려 다니던 동생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여 자신이 필요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위 피해자들을 수시로 불러내거나 위 피해자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 및 직장에 찾아가 ‘C 이 대포 폰을 만들어 처분한 돈을 같이 사용하였으니 너희들도 공범이다, 내가 C 때문에 400만원을 대출 받아서 해결했는데 이자가 밀려서 2,800만원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 라 ’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연락을 받지 않자, 2013. 9. 하순경 위 피해자들에게 ‘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 라, 조폭을 불러 너희들을 찾아 내 어 땅에 묻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2013. 10. 12. 경 피해자 E에게 ‘ 빨리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 라, 전화를 받지 않고 잠수를 타면 아는 조폭이 있으니 조폭을 풀면 30분 안으로 찾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만 나 연락을 끊지 말고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 하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 D은 참 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 키 움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50만원을 각각 대출 받게 하고, 피해자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