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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2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체인 E모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가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4.경 1일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2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120,000원 도합 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진정인 대표 진술서(F)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