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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9 2016가단1002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4. 6. 9.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보상금으로 269,116,36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아 2015. 8.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299,827,180원을 공탁하였고, 2015. 8. 21. 별지 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카단100693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7. 3. 17. 강제집행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지장물을 각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인도 청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