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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197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1. 16. 22: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시흥시 C 오피스텔 C동 317호에서 카드, 탁자 등을 준비한 다음 카드 52장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도박자 D 등으로 하여금 약 3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속칭 ‘타임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는 등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2012. 11. 17.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E을 상대로 “이 개새끼들아, 딴 돈 전부 내놔. 신고하려면 해봐. 칼 어디에 있어. 다 죽여버리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서 칼을 찾는 행동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D, J, K,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사기도박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