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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7. 선고 2018고합118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2019보고보호관찰명령

사건

2018고합1182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

년자의제강제추행

2019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

A

검사

우옥영(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음

담당변호사 박종범

판결선고

2019. 3.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휴대폰 채팅 앱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6학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사귀며 성관계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7. 10. 1.경 서울 광진구 D건물 지하1층 'E' 만화카페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경부터 201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전날 성관계로 임신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사후 피임약을 사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를 만나 2017. 10. 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2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TV 시청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범행장소 특정,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확인)

1. 각 N 대화내역, 이 사진, 피해자 작성 편지,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7. 10.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2018. 3. 2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 2018. 3. 18,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을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만나 교제하면서 추행하고 유사강간 및 간음한 것으로, 비록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성인에 대한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서 비난가 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① 피고인은 현재 24세의 나이로 적절한 교육과 가족의 지원으로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45,000,000원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 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성적 취향이나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이성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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