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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5225346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부터 2007. 9. 22.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