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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4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80』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13. 12:46경 대구 중구 삼덕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C)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496』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가 도요타파이낸셜에서 리스로 구입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G 도요타렉서스 승용차 및 승용차 열쇠를 잠시 볼 일을 보기 위해 사용한다면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빌린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12. 13.경 대구 남구 대명3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5512』 피고인은 H 마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