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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단1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12. 3. 01:00 경 동해시 F에 있는 ‘G 노래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이야기하던 중, 위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H( 남, 32세), 피해자의 배우자 I, I의 친구 J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 좆나게 맛있게 생겼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 A는 “ 병신,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하고, 위 현장에서 도망가던 중 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향해 달려오자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향해 달려오자" 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의 문맥 및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치아 골절, 비골 골절, 갈고리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H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쫓아 온 H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J( 여, 31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