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인 B이 간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B의 가방 속이나 광주 광산구 C, 603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녹음기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B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3.경 B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숨겨두어, 같은 날 03:04경부터 같은 날 05:06경까지 사이에 번호불상의 택시 안과 광주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이루어진 B과 D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5.경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녹음기를 숨겨두어, 같은 날 02: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상호불상의 가게, 번호불상의 택시 안과 모텔에서 이루어진 B과 E, F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 녹음기를 숨겨두어,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B과 그의 모친인 G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관련 녹취서 편철)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의 없이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함으로써 녹음대상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