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20누43236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관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없고, 조치를 기다려 보라고 하였으므로, 행정기관 사이에 입장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그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최대한 선해하여 판단한다

),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원고가 산지관리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산지전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