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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7누8414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7쪽 제16행의 “‘장기요양급여”를 “5등급 수급자 개개인에 대한 장ㆍ단기 목표설정은 물론이고 대상자의 특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5등급 수급자에게 일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장기요양급여”로 고친다.

나. 제7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가 2016. 1. 1. 시행되어 같은 해 1월과 2월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명확한 프로그램계획서 양식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장기요양기관이 프로그램계획서를 피고에 제출할 의무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수립한 프로그램계획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곧바로 급여비용환수의 사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 등을 거쳐 시정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로 개정된 것 제2장 제1절 제7호 나목에서도 이미 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