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80196

기타 | 2018-10-04

본문

기타불이익처분(기타 → 기각)

※ 20180469, 2018397 병합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의주사보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로서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은 동물병원 근무경력의 호봉반영을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동물병원 근무경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 지급, 상근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호봉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유사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분야, 정기적인 보수 지급, 상근 여부가 모두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기적인 보수 지급, 상근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아니한 소청인의 동물병원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소청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