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23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 21:41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구역 쪽에서 약수 역 쪽 방향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범죄인지,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영상 녹화 CD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 조, 제 19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