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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17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C은 2016. 8. 25. 14:55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마트 ’에서 피해자 F( 여, 37세) 가 이전에 C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에게 “ 씹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고 인은 마트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양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6. 8. 20. 01:00 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7. 원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무직인 상태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5,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65 병, 안주 6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3,5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