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면 입암리 352-2에 있는 대성폐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수사거리 쪽에서 한산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을 2014. 6. 13. 08:54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1. 진단서(G)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