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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66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입금증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금액: 일억 삼천만 원(130,000,000원) 상환금액: 칠백만 원 상환잔금: 일억 이천 삼백만 원(123,000,000원) 채무자 피고는 채권자 원고에게 2017. 7. 30.일까지 채권잔액 일억 이천 삼백만 원을 상환하겠습니다.

채무자 피고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