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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나216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피고 및 D 등으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을 투자받아 2004. 11. 22. 울산 울주군 C 임야 48,099㎡(I 임야와 2007. 5. 31.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J과 사이에 매매대금 1,018,000,000원, ‘매수인 G 외 1명’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3. 2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5.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E은 2012.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주식회사 유봉이 위 경매절차에서 741,36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3.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7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2013. 7. 2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66,123,73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원고, 피고 및 D 등 수인으로부터 부동산매입자급을 투자받아 매입한 것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D 명의로 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각자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서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원고는 1억 2,000만 원, 피고는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 48,099㎡ 중 6,957㎡를 공동 매수하였고,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