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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1:30 경 피해자 B(66 세) 이 운전하는 C 개인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수 회 흔들어 운행 중인 위 개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위 개인 택시를 부근에 있는 가로수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개인 택시의 앞 범퍼를 수리 비 합계 4,343,7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진( 증거기록 제 11 쪽), 블랙 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기본범죄) [ 유형]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가 중인 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재물 손괴죄 [ 유형]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