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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고 판을 어디로 치웠는지 묻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크게 떠들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광고판을 치웠으리라

는 합리적인 의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행위의 정도도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영업 중인 식당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이 소란으로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해서 가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가 피고인의 광고판을 숨겨 놓았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시각은 18:40 경으로 손님들이 식당에 많이 찾아오는 시간대인 점, 실제로 당시 위 식당에는 식사 중인 손님들과 포장을 해 가는 손님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광고판을 찾는 일이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구청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