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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51919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3,401원 및 그 중 22,410,314원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3. 7. 주택은행(후에 국민은행으로 합병됨)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입회하여 그 무렵 주택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4. 4. 9. 국민은행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가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8. 17. ‘피고는 국민은행에게 24,494,258원 및 그 중 18,951,401원에 대하여는 200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1%, 3,458,913원에 대하여는 200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가단89358 판결). 위 판결은 2006. 9. 9. 확정되었다.

다. 국민은행은 2009. 4. 10.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비롯한 아래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당초대출금(원) 대출잔액(원) 가지급금(원) 특수채권(상각채권) 2004. 4. 9. 18,951,401 18,951,401 0 특수채권(상각채권) 3,458,913 3,458,913 0 가지급금 0 0 272,150

라.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재차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위와 같이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2016. 7. 18. 현재 원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미수이자계산 계산원금(원) 기간 일수 이율 적요 금액(원) 특수채권 18,951,401 18,951,401 2009.2.27.~ 2016.7.17. 2,698 연 17% 은행계산 6,088,138 연체이자 23,809,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