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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719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2012. 6. 15. 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위 훈련기관의 명의 상 대표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훈련기관의 팀장으로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사업주 자체훈련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1. 경 위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노동부 산하 공기업 )으로부터 사업주 자체훈련( ‘G’ 등 13개 훈련과정 )에 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훈련생의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하나 ‘G ’에서 그 훈련생들이 출석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와 피고인 C에게 관련 출석률 등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고용 노동부 HR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훈련생들이 위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훈련생들의 출석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수료 확인서 및 훈련 수료자 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수료 확인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훈련과정의 훈련인원 4명에 대한 훈련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9. 합계 333,280원의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3.까지 총 2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훈련인원 92명에 대한 훈련비 합계 9,237,030원을 부정하게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업주 위탁훈련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7.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