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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부근 미용실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51세)가 다가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에이 씨발 괜히 걸어 왔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4,6,7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폭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