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전화번호 변작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중계기가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중계기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이고, 그것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위와 같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B( 이하 본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