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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84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8. 09:0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A(51세)이 그의 처 D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사람아 돈을 줘 버리지, 뭔 짓인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3자가 뭔 상관이나, 양아치 같은 놈, 거지 같은 놈아”라며 멱살을 잡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8세)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위와 같이 말하는데 화가 나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폭행 경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들이 동서지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