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3.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동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08. 10. 24., 잔금 6,000만 원은 2009. 10. 23.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2009. 2. 12. 인천 연수구 D 도로 238㎡, E 도로 65㎡, F 도로 100㎡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계약금란에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해 주었으며, 중도금 및 잔금란에 ‘도시개발 끝날 때까지 연기’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09. 1. 12. 소외 G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9.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2. 19. 소외 H에게 인천 연수구 E 도로 65㎡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8. 11.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3. 16. 소외 G에게 인천 연수구 F 도로 100㎡에 관하여 2008. 11.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3. 2. 8. 소외 I에게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인천 연수구 D 도로 23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이 2~3년 안에 완료되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