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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김삿갓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온천교 앞 도로까지 B 랜드로바 승용차를 약 4-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