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43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6. 6. 25. 03:2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54-1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이 판돈을 걸고 다른 사람은 선의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걸고 선을 포함, 한 사람당 화투 5장씩을 분배한 후 화투 3장으로 끝 수가 0이 나오도록 만들고, 나머지 두 장의 끝수가 높은 패가 판돈을 가져가고 선의 판돈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선이 넘어가는 방법으로 판돈 100,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