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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43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6. 6. 25. 03:2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54-1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이 판돈을 걸고 다른 사람은 선의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걸고 선을 포함, 한 사람당 화투 5장씩을 분배한 후 화투 3장으로 끝 수가 0이 나오도록 만들고, 나머지 두 장의 끝수가 높은 패가 판돈을 가져가고 선의 판돈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선이 넘어가는 방법으로 판돈 100,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