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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3노2426

절도등

주문

제1, 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3원심판결 부분) 제3원심은 그 범죄사실 중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였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제3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형 면제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에서는 제3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 제3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병합심리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리오해 제1원심판결은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위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아님에도, 위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