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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2 2015가단211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201호 및 제2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301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제201호 및 제202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되었으며, 임차인 D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요청으로 2015. 2.경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서 2014. 8. 초순경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천장으로 물이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때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임차인 D가 2015. 2.경 원고에게 누수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등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① 원고가 누수로 인해 임차인에게 공제해 준 2015. 1.분과 2015. 2.분의 차임 합계 34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6개월간의 차임 상당액 1,020만 원(=170만 원×6개월) 및 ② 2015. 7.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제301호의 방수공사를 완료한 2016. 4. 16.의 전일까지 9개월 15일 동안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차임 상당액 1,615만 원(=170만 원×9개월 15일)이다.

3. 판 단 갑 제3, 6, 8호증 가지번호 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