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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 간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 13:3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국민 일보사 빌딩 12 층 ‘ 귀농 설명회장 ’에서 피해자 D( 여, 47세) 로 인하여 채무 자인 E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못한 사실 때문에 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