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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나6302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삼성카드(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는 1994. 2. 28.경 D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 한다

), D는 위 계약에 따라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주식회사 엘지카드(이하 ‘엘지카드’라 한다)는 1997. 4. 28. D에게 5,459,884원을 대출과목 자동차할부금융, 변제기 2000. 4. 1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3) 엘지카드는 1997. 10. 2. D에게 2,467,302원을 대출과목 카드론, 변제기 1999. 9.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 4) 원고는 2005. 5. 13. 삼성카드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한 채권을, 엘지카드로부터 이 사건 제1, 2대출에 기한 채권을 각 양수한 후, 같은 날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D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 및 이 사건 제1, 2 대출에 기한 채권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5) D는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 및 이 사건 제1, 2 대출 당시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와 사이에 지연손해금율은 약관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6) 2015. 10. 26.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810,062원(= 원금 8,152,24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8,657,822원)이다.

종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 225,054원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