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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3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건물 403호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부터 2015. 8. 4. 21:40 경까지 위 D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 F 등을 손님과 한 방으로 안내하여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