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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단151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E 원룸(총 18세대) 건물을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4억 5,000만 원은 기존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기존의 12세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떠안는 방법으로 매수한 후, 추가로 전세를 놓아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위 건물의 매수자 명의는 D의 외할머니인 F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이 건물 입주자들은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입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아 전세로 입주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니,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2년 동안 이 건물 301호에 입주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기존 입주자들은 모두 전세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이 합계 5억 1,600만원에 이르렀고 위 건물에는 2011. 7. 29.자로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천안새마을금고 대출금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기존의 전세보증금과 담보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위 건물의 매매가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과 동업자들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거나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위 건물이 천안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후순위 전세권자인 피해자로서는 전세금 4,000만 원 전액을 확보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 및 동업자들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변변한 수입도 없어 매월 225만 원에 이르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감당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위 건물의 경매를 방지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전세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