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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3 2014가합5482

시공자선정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왕시 S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T 경기일보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단(이하 ‘지에스 사업단’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2. 시공자 선정 및 기타 안건{제1호 : 시공자선정 입찰 안내서(지침서) 의결의 건, 제2호 : 임시총회 개최 예산 의결의 건, 제3호 :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 입찰보증금의 사업비 대여 전환의 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조합원들에게 공고 및 통지한 다음, 2014. 9. 27. 의왕시 R초등학교 강당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367명 중 712명(692명 출석, 30명 서면출석)이 출석한 가운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제3호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669표의 찬성을 얻은 지에스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외 지에스사업단과의 시공 계약 체결, 입찰보증금의 사업비 대여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조합원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