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3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가 서울 강남구 C에서 시공하는 ‘D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주인 피고인 B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E건물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F(대표이사 M)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6,737,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6. 3. 18.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1) 화재예방을 위한 방호조치 위반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연물이 있는 상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내부에서 용접작업(이하 ‘이 사건 용접작업’이라 한다)시 화재예방을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