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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나191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경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 2. 24. 피고와 사이에 B 현대5톤트럭초장축[연식 : 1993(1993. 1. 20.), 차대번호 : D]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 3. 위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절차를 마쳐준 후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하였다. 라.

위 화물차가 노후되자 피고는 2011. 2. 15. 위 화물차를 이 사건 자동차로 대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위ㆍ수탁관리계약과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3, 10, 11호증,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ㆍ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