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 남, 46세 )에게 “1,000 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39%, 월 3.2% 의 이율로 원금은 대출 다음날부터 10만 원씩 100일 동안, 이자는 원금 완납 후 20일 동안 4개월 치의 이자를 분할로 각각 상환해 주겠다.
” 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 채무와 사업의 부진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 계약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