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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노257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5. 2. 25. 경 이 사건 매장 출입문을 안으로 잠근 것은 사실이나 D 등과 함께 휴가를 떠나면서 휴가 중이라는 표시와 연락처를 남겨 두었으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매장 출입문을 열게 하거나 또는 매장 출입문 외에 대문을 통하여 사무실 출입이 언제든지 용이한 상태로 두었던 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

또 한 2015. 3. 1. 출입문 자물쇠를 바꾼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매장 사무실의 임차인이었던

D 였고, 자물쇠 교체 비용을 지불한 것도 D 였으므로 적어도 2015. 3. 1. 부터는 출입문 자물쇠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D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5. 2. 25.부터 2015. 3. 1.까지 매장 출입문을 잠그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 오인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해자 회사 직원 G 등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여 ’를 ‘ 피해자 회사 직원 G 등과 그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여’ 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