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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9 2012고합3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09. 6. 20. 2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13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은 2012. 3. 3. 03: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해자 낙태수술병원 관련 수사, 피해자의 임신일시에 대해서)

1.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