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5고단3131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5. 3.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인장 1개를 조각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5. 3. 9. 경 시흥시 D에 있는 E 동사무소에서, 딸 F 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전 세대주 란에 C의 이름을 적은 뒤 그 옆에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혼모로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