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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102805

용역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는 기존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변경된 법정이율인 연 12%가 적용되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